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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첫해: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소급분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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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느덧 시리즈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운영 중인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를 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바로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회사에 10년, 20년 근무한 숙련된 직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그분들의 '지나온 시간(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퇴직금 재원을 어떻게 장부에 반영하고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 도입 업무를 맡았을 때 이 부분이 이중 지출처럼 느껴져서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소급분'의 세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과거 근무용역(Past Service Cost)이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원칙적으로 도입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적립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제도 도입 전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립하기로 노사 합의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자산 적립액을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회계적으로는 새로운 부채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장부에 계상해두었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형태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DB형 도입 시: 자산과 부채의 바톤 터치 회사가 그동안 회계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성실히 쌓아왔다면, 소급분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납입 시 전표: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0원 이 분개 자체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결산 시점이 되면 재무상태표의 모양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동안 부채 항목에 덩그러니 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 밑에, 방금 납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차감 항목으로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순부채(Net Liability)는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