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및 담보제출 시 회계적 유의사항과 공시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시리즈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시리즈의 끝자락에 와 있네요. 오늘은 실무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전화 한 통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과장님, 저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어서 그런데, 퇴직연금 중도인출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실무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우리 회사가 DB형인가 DC형인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유인가?", 그리고 "이걸 장부에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까지 말이죠. 오늘은 이 예외적인 상황들을 회계와 공시 관점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DC형(확정기여형)의 중도인출: "법이 정한 사유인가?" DC형은 근로자의 계좌로 이미 돈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실무 포인트: 회사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잘 갖췄는지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 이미 매월/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며 '퇴직급여(비용)' 처리를 끝냈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의 장부에 추가로 기록할 전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나중에 퇴직할 때 '과거에 인출한 내역'이 퇴직금 산정 로직에 꼬이지 않도록 인사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DB형(확정급여형)의 중도인출: "원칙적 불가, 대안은 담보대출"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퇴직금 재원을 회사가 통째로 관리하기 때문이죠. 대신 근로자는 퇴직연금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때 대출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현금...